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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28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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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 있는 최 씨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로챈 돈을 전달받으면 중국에서 이를 통보받은 부인 송모 씨(41) 씨가 3%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위안화로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달하는 환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은행 통장 거래 없이 한화를 위안화로 바꿀 수 있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