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 뺀 수입’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

  • 입력 2009년 4월 27일 02시 58분


정부, 임금구조 개선 입법예고

영업용택시 운전사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구조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사납금(社納金)을 빼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이 택시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월 한 차례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했다. 특히 초과운송수입금과 복리후생임금처럼 정해진 기간이나 시점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택시업체들은 운전사가 번 하루 치 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초과운송수입금을 빼고 매달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줘야 한다. 이에 따라 결국 택시 운전사의 임금과 퇴직금이 일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경우 개정 법령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은 평균 76만2500원이다. 현행 월 최저임금(시급 4000원) 83만6000원보다 7만3500원이 부족해 그만큼 올려줘야 하는 셈이다. 개정 법령은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는 7월, 시 단위에서는 내년 7월, 군 단위 이하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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