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 임원 2명 사전영장…수십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 입력 2009년 4월 15일 03시 05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효성 건설부문 송모 고문과 안모 상무에 대해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1998∼2007년 노무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 등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200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의 자금거래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해 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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