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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16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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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사업권 위탁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달신 대한상이군경회장에 대해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4∼2007년 폐변압기 처리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서 “상이군경회가 갖고 있는 폐변압기 사업권을 위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 원을 받는 등 수억 원을 받은 혐의다.
상이군경회는 1995∼2005년 안모 씨에게 전국의 폐변압기 위탁사업 독점권을 주었으나 2005년 전체 물량의 30%인 영남지역 사업권을 김 씨에게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사업권 위탁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고 위탁사업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상이군경회 서울지부장 유모 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상이군경회 출자회사인 C사 사장 이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 씨는 상이군경회장 강 씨의 핵심 참모로 2005∼2008년 복지국장을 맡아 수익사업체 선정 등 업무를 도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2∼9월 “영남지역 폐변압기 사업권을 넘겨줘 고맙고 앞으로도 사업권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영남지역 사업자 김 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인 4억70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씨가 폐변압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실세 정치인 A 씨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통해 상이군경회에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폐변압기 위탁 사업권 청탁과 함께 A 씨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상이군경회 간부들에게 추가로 금품을 건넸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