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3월 16일 02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장소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지하주차장이다. 또 자녀들이 주변과 차단된 놀이터나 공원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앞으로 서울지역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는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이 같은 범죄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내 240곳의 재정비촉진 또는 뉴타운 사업구역에서 건축설계 단계에 범죄예방 설비를 구현하도록 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CPTED란 도시계획이나 설계부터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마련해 범죄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담장은 투시형으로 만들어 시야를 확보하고, 외부 배관은 창문이나 발코니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곳곳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햇볕이 잘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만들어야 한다.
시는 지침마다 배점을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을 받는 설계안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6월경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CPTED는 의무사항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이외의 지역에도 이 지침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김용호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날로 늘어나는 도시범죄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범죄예방 설계지침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인가 시 이 지침의 반영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