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용산시위대’ 2명 구속

  • 입력 2009년 3월 11일 03시 04분


서울 혜화경찰서는 10일 서울 용산 참사 추모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 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경찰 폭행, 무전기 탈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씨 등 2명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7일 집회 당시 혜화경찰서 정보과 소속 박모 경사의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53)를 이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그만두기 전 무역 관련 일을 하면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여 차례 일본 등 외국을 드나들었다”며 “해외 도피 가능성도 있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잠적한 박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은신처로 추정되는 서울 동부, 경기 남부, 인천지역 등에 형사대를 파견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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