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저소득층 이미용료 할인… 대구 남구 9일부터 시행

  • 입력 2009년 2월 6일 06시 16분


대구 남구는 저소득층이 이·미용실 요금을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는 ‘이·미용업소 할인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할인제에는 남구 관내 모든 이용실(117곳)과 미용실 26곳(전체의 22%)이 참여한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형편이 가장 어려운 차상위계층 520가구 1537명.

남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이·미용실 요금이라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인권을 받아 해당 이·미용실에 내면 5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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