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지연땐 경기교육감 선거 차질”

  • 입력 2009년 2월 4일 03시 01분


외항 선원 등에 대한 선상(船上)투표 허용 문제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4월 8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16조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 당일까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이 조항은 이미 올해 1월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가 2006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현재 교육감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선거일 60일 전인 이달 7일 이전에 새 선거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최근 1만6000여 명의 외항 선원에게 선상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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