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이상 태아, 내년 성감별 허용

  • 입력 2009년 2월 3일 02시 59분


내년 1월부터 임신 후 7개월이 지난 태아의 성감별이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제2항을 개정해 2010년 1월 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러나 28주 이하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주는 의사와 간호사에게는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벌을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9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선고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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