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독립유공자 4월 한국 국적 취득

  • 입력 2009년 1월 20일 02시 58분


단재 신채호 선생 등 국내에 호적(戶籍)이 없어 ‘무국적자’ 취급을 받던 독립유공자들이 4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식장에서 무국적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무국적 독립유공자는 이상설 김규식 선생, 홍범도 장군 등 300여 명으로 이 중 독립유공자 50여 명의 후손이 4월 기념식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달받는다. 이들이 정부 수립 60년이 지나도록 호적에 오르지 못한 것은 일제의 호적제도를 거부했거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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