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도평가 불참 승인’ 교장 정직 3개월

  • 입력 2009년 1월 16일 02시 58분


전북교육청 “국가시책 안 따라” 중징계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학생들이 시험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전북 장수중 김인봉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김 교장이 공무원의 복종과 성실 의무 조항을 위반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장인 김찬기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김 교장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중요한 국가 시책에 충실히 따르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다만 김 교장이 시험을 고의로 거부하지 않았고 교장에게 체험학습을 허가할 권한이 있으며 도교육청도 사전에 충분히 지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70%가량 깎인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체험학습을 승인했는데 이를 징계한 것은 학교 자율권 침해”라며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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