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1-16 02:582009년 1월 1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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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5일 계열사에 160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회사 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