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15일 수억 원대 장뇌삼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45) 씨와 형(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경 음성군 B(48) 씨의 장뇌삼 재배지에서 4~10년생 장뇌삼 800뿌리(시가 8000만원)를 캐서 승용차에 싣고 달아나는 등 12월 13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시가 6억3000만원 상당의 장뇌삼 7000뿌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동서지간으로 쉽게 의심 받지 않고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
꼬리가 잡힌 것은 지난해 10월 말. A씨의 형이 범행 장소에서 무심코 담배 꽁초를 버렸고 경찰이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끝에 범인이 A씨 형제라는 것을 알아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