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위조 사법연수생 정직 3개월 중징계

  • 입력 2009년 1월 15일 03시 03분


불법강의 3명 징계 오늘 결정

사법연수원은 14일 연수원 성적표를 스캔해 일부 과목의 성적을 높게 고친 뒤 대기업 2곳에 지원했다가 적발된 연수원 38기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원 측은 “연수생 성적 위조 사건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직 3개월은 연수생 자격을 박탈하는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당초 13일 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이었던 A 씨는 정직 기간만큼 수료가 늦춰진다. 연수원은 정직 기간 3개월이 지나면 A 씨에게 수료를 허용할지 재심사할 계획이다.

만약 A 씨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심사하게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형법상 스캔한 문서는 문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A 씨를 형사고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원은 불법 사설학원 강의를 한 연수원생 3명에 대해서도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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