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1-12 02:592009년 1월 1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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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이 씨 등이 18대 총선 과정에서 내가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거짓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8월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씨는 정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