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前의원 폭언’ 허위제보 한나라당 區의원에 배상 판결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9분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허위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소속 서울 마포구 의원 이모(41)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 씨 등이 18대 총선 과정에서 내가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거짓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8월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씨는 정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