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姓 변경 작년 1만2582건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8분


대법원은 11일 ‘자녀 성(姓) 변경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 한 해 동안 1만2582건의 자녀 성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녀의 성과 본(本)을 바꿔달라는 부모들의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6525건이 접수돼 1만4269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1만2582건이 받아들여졌다.

574건은 기각됐고 1113건은 취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넘겨졌다.

대법원은 성 변경 신청의 대부분은 재혼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려는 경우였고, 혼자 사는 이혼 여성이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맞춰 바꿔 달라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없었던 2007년까지는 이혼 등의 사유가 있어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없었다.

월별 접수 건수는 지난해 1월이 6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월 2000여 건, 3월 1000여 건에서 4월 이후로는 매달 600∼700여 건이 접수됐다.

한편 지난해 새로 도입된 ‘친양자’ 신청도 1년간 2498건이 접수됐고 법원은 이 중 1743건을 승인했다.

친양자로 입양된 아이는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로 간주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뀌고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모두 사라진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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