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美쇠고기 수입 반대 헌소’ 오늘 최종 결정선고

  • 입력 2008년 12월 26일 02시 57분


헌법재판소는 올해 마지막 정기 선고일인 26일 오후 2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결정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진보신당 등 야당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올 5, 6월 “현행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합헌 판단이 내려지면 쇠고기 수입은 종전과 같이 이뤄지지만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 현행 고시에 따른 쇠고기 수입은 중단되고 검역 기준에 대한 새로운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헌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지난해 7월 10일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결정 선고한다. 참여정부는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해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헌법소원이 청구된 뒤 정권 교체가 이뤄져 문제의 방안은 유명무실해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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