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稅체납 전국 2600명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3시 03분


건설-건축업 최다… 법인은 부도 원인 많아

최근 2년간 전국에서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2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시도별로 15일 명단을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총 2651명이고 체납액은 905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명단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5일부터 공개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법인은 1319명, 개인은 1332명으로 분류됐다.

업종별 체납자와 체납액은 건설·건축업이 법인 507명과 개인 297명 등 총 804명에 338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서비스업(768명, 3183억 원), 제조업(274명, 703억 원) 도소매업(150명, 468억 원), 운수업(122명, 189억 원) 순이었다.

체납액 규모별 체납자 수를 보면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이 전체의 49.9%인 1325명으로 가장 많았다. 10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124명이나 됐다.

최고액 체납자를 보면 개인은 39억 원을 내지 않은 유통업자 이모(서울 성북구) 씨, 법인은 119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전남지역의 P사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법인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사업체 부도로 세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경우 법인 체납자 25명 가운데 20명 정도는 건설업과 유흥업, 제조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을 하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로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망해서 체납한 경우가 상당수인 셈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에 도입됐다.

각 시도는 2006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을 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를 독촉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