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시내에 ‘간판시범구역’ 신축건물 간판 2개로 제한

  • 입력 2008년 11월 28일 06시 34분


전주시내 신축 건물 간판이 2개로 제한되고 가로형 간판도 빌딩의 3층 이하 층에만 달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시내 건물 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 3개까지 허용된 간판의 수가 2개로 제한되며, 층수에 제한 없이 달 수 있었던 돌출간판도 앞으로 2∼5층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팔달로와 영화의 거리, 노송천 복원도로 등 특정 지역을 ‘간판 가이드라인’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점포주들에게 권장하기로 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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