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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28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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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 3개까지 허용된 간판의 수가 2개로 제한되며, 층수에 제한 없이 달 수 있었던 돌출간판도 앞으로 2∼5층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팔달로와 영화의 거리, 노송천 복원도로 등 특정 지역을 ‘간판 가이드라인’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점포주들에게 권장하기로 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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