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초과 징수 확인하세요”

  • 입력 2008년 11월 24일 03시 01분


온라인 신고센터 오늘부터 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부터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부모나 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원비를 신고하면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와 비교해 수강료 초과 징수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초과 징수가 확인되면 해당 교육청이 지도 점검을 통해 제재하고, 학원비를 환불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고는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학원비를 알려드려요’ 코너에 접속해 실명확인을 거친 뒤 학원 이름, 수강 과목, 수강료, 수강 기간, 주당 수업 일수, 실제 수업 시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교과부는 내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해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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