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성폭행하고 돈 뜯은 사채업자들 검거

  • 입력 2008년 11월 18일 17시 35분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추행 성폭행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성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며 협박과 성폭행을 해온 불법 대부업체 3개 조직을 적발해 A대부업체의 직원 이모(41) 씨를 구속하고 A업체 대표 왕모(41)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왕 씨 등은 올해 8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김모(27) 씨 쌍둥이 자매의 아파트에 침입해 "왜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지 않느냐. 가족들까지 다 없애 버릴 수 있다"고 협박한 뒤 성추행하고 연 300%가 넘는 고리로 매일 10만 원씩 65일 동안 돈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50명으로부터 3억2000여 만 원을 뜯어냈다.

불구속 입건된 B대부업체 대표 정모(33) 씨와 직원 박모(31) 씨 등은 9월 가정주부 정모(53) 씨를 납치해 나체 사진을 찍고 "아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하면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락업소 여성 서모(26) 씨를 성폭행하고 고리로 돈을 챙기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넘게 돈을 뜯은 C대부업체 대표 김모(37)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돈을 받기 위해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추행 성폭행했다"며 "최근 불황으로 사채를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물리적인 위협에 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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