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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1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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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 토론회에서 말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을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9일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앞선 TV 토론회에서 당시 고영진 교육감이 뇌물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고 후보가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재직 시 뇌물을 받아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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