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교육감 2심도 무죄

  • 입력 2008년 10월 31일 06시 47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민중기)는 30일 경남도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정호(66)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 토론회에서 말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을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9일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앞선 TV 토론회에서 당시 고영진 교육감이 뇌물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고 후보가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재직 시 뇌물을 받아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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