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헌재 6대3 합헌 결정

  • 입력 2008년 10월 31일 02시 58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현행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은 6(합헌) 대 3(위헌).

청구인들은 안마사 자격 인정 신청을 했다가 관할 시도로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은 중고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교육을 받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을 마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행 의료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실질적 평등 구현을 위해 시각장애인 우대 조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안마사 제도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 받는다는 사실도 중요하므로 정부는 복지정책을 선진화해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기본권을 공존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이 제거된다고 해도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06년 5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보건복지부령)’는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는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의료법을 개정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했고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영상취재 : 김한준 동아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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