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거리(시간) 요금은 167m(40초)마다 100원에서 141m(34초)마다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할증률(20%)은 0시∼오전 4시, 시 경계 밖, 구·군 간 운행할 때 적용된다. 울주군 지역(12개 읍·면 가운데 범서읍과 청량면 제외)에만 운행하는 택시에 적용되는 복합할증률은 현행 50%에서 41%로 낮아진다.
시는 요금체제 개편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문수체육공원 외곽 도로에서 총 5789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미터기 주행 검정을 실시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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