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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6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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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현재 간통죄에 대해 제기된 4건의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30일 결정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에는 지난해 7, 9월에 각각 제기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옥 씨가 올해 2월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3월에 제기된 헌법소원 등 4건이 계류 중이다.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가능하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