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제기 간통죄 위헌심판 30일 선고

  • 입력 2008년 10월 26일 20시 39분


탤런트 옥소리(본명 옥보경) 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심판 결정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현재 간통죄에 대해 제기된 4건의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30일 결정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에는 지난해 7, 9월에 각각 제기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옥 씨가 올해 2월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3월에 제기된 헌법소원 등 4건이 계류 중이다.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가능하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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