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강주차장 車침수피해 서울시 등 책임”

  • 입력 2008년 10월 16일 02시 59분


법원, 차주에 일부승소 판결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서울시와 관리인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집중호우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화물차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며 전모(50) 씨가 서울시와 주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화물차 침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서울시와 주차관리인은 원고에게 115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차량 소유자와의 전화 연락에 의한 자발적 대피에 의존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견인차 등 장비를 갖추고 대피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매월 7만 원의 주차요금을 내고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주차장에 자신의 2t 화물차를 주차해 왔다.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주차 관리인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 씨와는 연락이 닿지 못했고, 결국 전 씨는 화물차와 물품이 손상되는 피해를 보았다.

이에 전 씨는 지난해 서울시와 주차관리업체를 상대로 28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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