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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5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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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강서구 주민들의 청구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 승인이 도시계획조례 규정 등에 맞춰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를 감사한 결과, 강서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내줘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를 짓기로 한 곳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 이적지가 포함돼 있어 공장 터 면적의 20%(133m²) 이상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아파트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맨에 따르면 강서구는 터 20만 m²를 기부받고 사업을 승인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