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교육청 등 공무원 도덕적 해이 심각

  • 입력 2008년 10월 10일 02시 54분


‘검은돈’ 먹고 부적합 식품 → 적합 판정

교사는 간병휴직 내고 유학자녀 돌봐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식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부적합 수입식품을 적합식품으로 둔갑시키고, 식품업체에 출강해 돈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9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식약청 직원 A 씨(6급)와 B 씨(8급)는 2004년 1∼7월 식품업체의 수입원료에 대해 식품연구소에서 적합 판정을 받게 하는 대가로 휴가비, 알선소개비, 골프연습장 비용 명목으로 5회에 걸쳐 210만 원을 받았다.

2006년 말 부산지방식약청장으로 근무하던 C 씨는 관내 식품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의 송년 모임에 자신의 출판기념 행사를 끼워 넣어 치렀고, 노래방 비용 등 270만 원도 식품업체 대표들이 지불하도록 했다.

식약청 차장을 지낸 D 씨는 2006년 6월∼2007년 10월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29회에 걸쳐 611만 원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007년 식약청 공무원 245명이 1212회의 외부강의를 나가 2억9700만 원의 강의료 부수입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업체와 식약청 공무원의 유착이 근절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A 교사는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는 시어머니를 간병하겠다며 2005년 12월 1년간 휴직 신청을 낸 후 곧바로 자녀들이 유학 중인 캐나다로 건너가서 복직 날짜를 4일 앞두고 귀국했다.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간병휴직을 신청했거나 간병휴직 중인 시교육청 소속 교사 92명 중 45명(48.9%)이 실제로는 △유학 자녀 뒷바라지(10명) △1개월 이상 해외여행(30명) △본인 유학(5명) 등으로 국내를 떠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간병휴직자 945명 중 75명(7.9%)이 간병휴직을 악용했다.

적발된 교사에게는 형식상 처벌인 ‘불문 경고’부터 최대 3개월 정직까지 처분이 내려졌다. 간병 대상자와 함께 출국했거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혼자 출국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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