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원공제회 3번째 압수수색

  • 입력 2008년 10월 7일 02시 57분


실버타운 투자관련 조사… 김평수 前 이사장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이 공제회 각 부서로부터 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교직원공제회의 3, 4군데 부서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다.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9월에 두 차례 있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교직원공제회 임직원들로부터 “각 부서에서 월 수백만∼수천만 원씩 돈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김 전 이사장 등에게 전했으며 모은 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해 두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계좌추적을 통해 상납한 자금의 흐름을 일부 포착했다.


▶본보 9월 25일자 A1면 참조
이기우-김평수 前이사장 출국금지


▶본보 9월 25일자 A13면 참조
교원공제회 기금운용 비리 의혹…검찰 3개 부서 투입 전방위 수사

현재까지 검찰은 김 전 이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을 5000만 원 이상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직원공제회 임직원들이 이 같은 자금을 조성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기우 전 이사장이 물러난 뒤에도 후임인 김 전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실버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실버타운 사업 추진을 부탁한 점, 시행·시공사인 안흥개발과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사실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 전 이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사업성이 낮은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청구된 김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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