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기우-김평수 前이사장 출국금지

  • 입력 2008년 9월 25일 02시 55분


교직원공제회 직원 매달 수천만원 상납 단서 포착

검찰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기우(60), 김평수(61) 전 이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교직원공제회의 기금 운용 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4일 이 씨와 김 씨가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에 부하 직원에게서 매달 수천만 원씩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았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교직원공제회의 A 과장이 지인 명의로 시중은행에 차명 계좌를 개설해 이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관련자 진술을 최근 확보했으며,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밝혀내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교직원공제회가 1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김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2006년 2월 프라임그룹 계열사인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주식 240만 주를 샀다가 79억 원의 손실을 본 과정에서 김 씨의 배임혐의가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씨는 2003년 3월∼2004년 7월, 김 씨는 2004년 7월∼2007년 교직원공제회의 이사장을 지냈다. 본보는 이들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두 사람 모두 전화 통화를 거부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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