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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11 13:49
2024년 5월 11일 13시 49분
입력
2024-05-11 13:46
2024년 5월 11일 13시 46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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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 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때리는가 하면 B 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이 밖에도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머니를 B 씨가 썼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이던 B 씨가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도 주먹을 휘둘렀다.
또 A 씨는 말다툼 중 B 씨가 낸 큰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거나 흉기까지 휴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사건 이후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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