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9월 19일 02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개발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지구에 땅의 저축 개념을 도입했다.
서울시는 미래에 활용할 토지자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지구 전체 면적의 1% 안팎을 전략적 유보지(留保地)로 지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들어 18일까지 서울시가 유보지로 지정한 곳은 한남, 이문·휘경, 신림 뉴타운 등 10곳으로 전체 면적은 11만3661m²에 달한다.
한남지구는 전체 사업 용지의 2.1%인 2만3711m², 이문·휘경 지구는 0.8%인 8504m², 신림 지구는 2.1%인 1만968m²가 유보지로 묶였다.
시는 유보지를 제공한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층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또 기존 시가지를 정비할 때 유보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김명용 뉴타운사업3담당관은 “뉴타운 내에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 공공시설 등이 필요할 때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며 “미래의 시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보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보지는 활용 용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주민 휴식시설이나 광장 등으로 활용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