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서 각목 소지-복면 착용 처벌 추진”

  • 입력 2008년 9월 10일 03시 02분


어청수 경찰청장 국회 답변

어청수 경찰청장은 9일 “시위에서 쇠파이프와 각목을 제조, 보관, 운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묻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의 질의에 “현행 집시법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시위자들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소지하면 반드시 폭력시위로 변질되기 때문에 화염병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소지하는 자뿐만 아니라 제조, 보관, 운반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격 폭력시위의 기준이 되는 복면과 마스크 착용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