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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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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구본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을 포함해 검사 5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일 “누리꾼들의 광고주에 대한 집단 광고 중단 전화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방통심의위의 결정으로 다중이 전화하는 행위 자체를 위력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안팎에서도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 게시된 글이 정당한 언론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언론 소비자 운동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진 않았지만 해당 게시 글이 대부분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상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고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누리꾼들의 집단 행위와 실질적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지만 일단 법리적인 해석에서 유리한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누리꾼들의 집단 광고 중단 협박 전화가 광고주의 광고 중단 및 축소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면 비록 암묵적인 의사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리꾼들을 공범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방통심의위가 결정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1989년 마이클 잭슨 공연 티켓 불매 운동에 대한 판례도 앞으로 검찰의 판단에 준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시민단체는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막기 위해 공연기획사가 아닌 은행을 상대로 “판매 대행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계좌를 옮기겠다”고 압박하다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공연기획사 측에 4600만 원을 배상했다.
공연기획사가 아닌 공연기획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한 고의적인 보이콧 운동이 최근의 특정 신문사 광고주 협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민사 소송의 판례와 형사 사건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고의에 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민형사상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음악저작권協, 다음-네이버 고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를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을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유형석 법무실장은 “다음 카페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음악 다운로드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화보]소비자들 “미국산 쇠고기 얼마죠?”…진보단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