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입력 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해 26일 관보에 게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헌법재판소에 냈다.

민변은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했다”며 “이번 고시로 당장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아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추가협상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협상 일지와 양국 협상단의 발언 요지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외교통상부에 청구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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