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나 자택침입 강도에 징역 10년 구형…“중범죄에도 반성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9일 14시 41분


애프터스쿨 나나. 뉴스1
애프터스쿨 나나. 뉴스1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에서 열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절도하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단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는 취지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나나와 모친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단순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을 뿐 흉기를 들고 침입하지도 않았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나나의 상처는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고, 경찰은 나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나#애프터스쿨#강도상해#절도 시도#상해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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