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장애인 주차장, 임신부도 이용

  • 입력 2008년 6월 20일 03시 01분


“지상에 장애인 주차장 두어 곳이 비어있는 걸 보면 주차하고 싶기도 해요. 결국은 지하 3층에 주차하고 남산만 한 배를 하고 올라오지만요.”

임신 7개월인 이현아(31) 씨는 아파트나 마트에 주차할 때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서울시는 이런 여성을 위해 장애인 주차장을 임신부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행프로젝트(여성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

임신부도 몸을 움직이기 힘든 만큼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출발한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주차장 개방 문제를 설명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인 자동차라고 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에 타고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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