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사업장 운송료 타결

  • 입력 2008년 6월 19일 02시 57분


화물연대-화주단체 인상률 차이 좁혀

비조합원 폭행 1명 구속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13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60명을 수사하는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평택항에서 비조합원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김모(46) 씨를 구속하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비회원 폭행 협박 △운송 거부에 불참한 차량 공격 △화주 회사 진·출입로 봉쇄 △고속도로 저속 운행 등 교통 방해 행위를 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영장이 청구된 노조원 가운데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박모(41)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이날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건설노조원 1,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집단 운송 거부 6일째인 18일 화물연대와 화주단체가 합의하지 못했지만 운송료 차가 5%포인트로 줄어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는 이날 운송료 16.5% 인상안을, 화물연대는 21.5% 인상안을 내놓았다.

운송 거부를 시작할 때 협의회가 인상률 9∼13%를 제시했고 화물연대가 최소 30%를 요구했다가 점차 차이를 좁혀 양측이 곧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 167개 사업장 가운데 34곳이 18일 오후 8시까지 협상을 끝냈다. 대부분 중소 규모여서 운송 거부의 파장은 여전히 크다.

운송 거부에 따른 수출입 차질은 이날까지 7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한국무역협회는 추산했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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