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20년 구형

  • 입력 2008년 5월 10일 02시 58분


검찰 “석방 2년도 안돼 또… 교화 기대하기 힘들어”

경기 고양시 일산 여자 초등학생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1)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연정 부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995년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 씨가 석방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죄를 저질러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첫 공판에서 구형을 한 것과 이같이 중형을 구형한 것 모두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전 다른 초등생을 뒤쫓아 가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어른을 보고 범행을 포기했고, 당일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면서 흉기를 준비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씨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 어린이는 혼자 집 밖에 나가기를 꺼리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3월 26일 오후 3시 44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10·초등 3년) 양을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던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10시.

고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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