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5월 9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학부모 단체가 객관적 기준을 통해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한 경우 전체 취지가 진실하고 공공의 관심사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김모 씨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6명이 2004년 4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학사모 관계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학사모는 2004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교사 61명의 명단을 발표했고, 전교조 교사 46명은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해 허위 사실 공표로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는 모두 학사모가 개별 교사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사모가 부적격 교사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10개 유형은 모두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이고, 원고 등이 실제로 이 유형 중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부적격 교사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부적격 교사 선별 문제는 객관적으로 공적 관심 사안이 분명하고, 자료 등의 표현방법과 교사들의 명예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회견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형사소송의 경우 지난해 12월 무죄로 최종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학사모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교육권의 근거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새로운 학부모 교육주권이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