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28 07:402008년 3월 28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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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27일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들이 안심하고 마을 일을 볼 수 있도록 손해보험사의 ‘이장단체 안심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장들은 상해사망시 최고 7000만 원, 상해 후유 장애시 최고 1억 원,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 시 첫날부터 하루 3만 원의 입원비를 지급받는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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