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가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화된다. 지난해 시행하려다가 노사 간 견해차로 2009년 말까지 미뤘던 내용이다.
또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사업주가 복직시키지 않고 돈으로 지급하는 금전보상제가 추진된다.
노동부는 13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경영계 요구와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함께 논의한 뒤 내년 중 법률을 바꾸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전보상제는 부당 해고된 근로자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제도. 현재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도 제한적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와 초과근로시간을 한꺼번에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계좌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로 바꾸고 운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노사분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 유형별 대응방안을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청에 보낼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이달까지, 외국인 기업 최고경영자와 노동부 장관이 참여하는 정례 포럼을 다음 달까지 만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문제가 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