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2월 29일 06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충주기업도시㈜는 건설교통부가 27일 충주기업도시 실시설계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류면과 가금면 일대 700만여 m² 중 편입된 사유지 660여만 m²의 토지 소유주인 420명(현지인 200명, 외지인 220명)에게 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소유주는 이의가 있을 경우 보상 협의기간인 4월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충주기업도시㈜는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의뢰하게 된다.
충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고 한 달 뒤 주민 보상설명회를 열었다”며 “다음 달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