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경관 택시훔쳐 연쇄 충돌…경찰 불구속 ‘봐주기’ 구설

  • 입력 2008년 2월 28일 02시 55분


경찰관 비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연쇄 충돌사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를 낸 경찰관을 절도혐의가 아닌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과천청사경비대 소속 김모(28) 순경은 26일 오전 2시 20분경 안양시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택시정류장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택시를 훔쳐 성남 방향으로 달아났다.

김 순경은 200m가량을 주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후 택시운전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김 순경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 상태였다.

김 순경은 경찰에서 “고교 동창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는데 택시를 훔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안양경찰서 관계자는 “김 순경이 만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택시를 몬 것은 절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해명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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