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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31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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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31일 서울의 백화점, 할인점,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수입건포류 8품목 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19.4%)에서 식중독균(6개, 16.7%) 및 대장균(1개, 2.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중독 균이 발견된 5개 제품 중 5개 제품(쥐포3, 오징어1, 한치1)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1개 제품(쥐포)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이었으며, 3개 제품은 포장제품이었다.
포장이 되지 않은 12개 제품 중 4개 제품(33.3%), 포장제품 24개 제품 중에서는 3개 제품(12.5%)에서 균이 검출돼 비포장 제품의 균 검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수입건포류는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재래시장에서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12개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수입건포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위생 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건포류 제조·판매자에게는 유통환경 정비 및 보존온도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포류 구입에 관한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보다는 포장된 제품을 구입한다.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외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된 제품을 구입한다.
△가급적 소량씩 구입하여 즉시 섭취한다.
△부득이 남은 건포류를 보관할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다시 먹을 때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한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