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전교조 교사 전보철회

  • 입력 2008년 1월 29일 02시 59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06년 11월 연가투쟁에 참가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71명에 대해 3월 신학기 인사 때 강제 전보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최근 전교조가 앞으로 연가투쟁 등 교단과 학생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며 “이에 따라 비정기 전보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전교조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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