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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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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병역 회피에 악용돼 온 본태성 고혈압(원인 불명의 고혈압)과 수핵탈출증(디스크 질환) 등 13개 질환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또 징병 신체검사 시 키와 몸무게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기준으로 체질량지수(BMI)가 새로 도입된다.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태성 고혈압은 기존 3∼5급에서 2∼4급으로 판정 기준을 강화해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특정 신체부위에 힘을 줘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수법으로 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기준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대상인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수핵탈출증도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2,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병역이 면제됐던 각막 이식 수술자는 수술 이후 교정시력이 0.7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선천성 위장관 기형, 골반골 골절 등 5개 질환은 판정 기준이 완화됐다.
또 올해 징병 신체검사 때부터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BMI를 병역 등급 판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BMI는 몸무게(kg)를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만평가 지표다. BMI가 20 미만이면 저체중, 20∼24이면 정상 체중, 30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키가 159∼195cm인 병역 대상자 가운데 BMI가 17 미만이거나 35 이상이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현행 판정 기준에 따르면 키가 161∼195cm인 병역 대상자들 대부분이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기준이 남성들의 발달된 신체 여건,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좀 더 객관적인 징병검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BMI를 징병검사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 수렴과 법령 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검사가 실시되는 다음 달 1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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