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세 자동이체 땐 현금 지급”

  • 입력 2007년 11월 23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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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 하면 현금 드려요.”

충북 음성군이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지방세를 자동이체하는 납세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으로 고지서 1장을 기준으로 10만∼30만 원 미만은 1000원, 30만 원 이상은 2000원을 줄 계획이다. 납세자 1인당 1년간 지급 한도는 5000원이다.

또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추첨을 해 150명에게 5000∼10만 원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음성군은 자동이체로 세금을 내도록 하면 세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 비용이 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들을 우대하는 제도를 더욱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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