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남편 “급류 실종” 신고…보험금 7억원 타내 흥청망청

  • 입력 2007년 11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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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살아 있는 남편이 물에 빠져 숨진 것처럼 꾸며 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아내와 죽은 척했던 남편이 함께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철)는 7일 허위 사망신고를 내 7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박모(40·전남 담양군), 문모(25·여) 씨 부부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 씨의 여동생 박모(35)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05년 2월 18일 담양군의 한 면사무소에 “6개월 전 남편이 지리산에 놀러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망증명서를 제출한 뒤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2003년부터 1년 정도의 기간에 6개 보험사의 10개 재해보장형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7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나머지 14억여 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타내기 위해 민사소송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 부부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주 2, 3회 골프를 치고 루이뷔통 등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망신고 후 태어난 딸과 함께 해수욕장 등에 놀러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박 씨 부부는 박 씨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들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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