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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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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세청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전 국세청장이 현직인 점을 고려해 소환 일정을 알리지 않았지만 전 국세청장은 다음 달 1일 오전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3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세청장 측에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국세청장을 이번 주 안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피내사자는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즉시 형사 입건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음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검찰은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정상곤(53·구속 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주말 이병대(55)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환해 정 전 청장에게 ‘상납 진술’ 번복 요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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